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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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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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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근로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
주요내용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전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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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례)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하는 건설공사
•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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