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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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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직업능력정책국 일학습병행정책과 (044-202-730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최소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최소 훈련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통합검색>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제22조제1항제1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52시간제, 디지털전환 등에 따라 비대면 훈련, 짧은 시간 맞춤형 훈련방식(마이크로러닝)을 선호하는 기업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현장 의견 반영
주요내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훈련시간’ 요건 (現: 대기업 2일 16시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8시간) 일원화
- 훈련기간 요건은 폐지하고 최소 훈련시간은 8→4시간으로 완화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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