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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3년 11월 14일부터는 불가피한 사유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비계 구조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 받아 현장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장 내부의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장비 도어의 개방, 시설물의 간섭 등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비계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는 경우, 현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現) 가로 1.85m, 세로 1.5m 이하로 설치 → (改) 구조검토 후 각 2.7m 이하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비계기둥 설치 기준 합리화
주요내용
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 간격 적용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