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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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건설공사 중 붕괴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재발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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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제6호)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의무 신설 |
시행일 | 2023년 11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