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7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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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대규모회사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대기업-협력사가 수직적 계열을 이루는 산업계 특성상, 중소기업 역량강화가
곧 산업경쟁력으로 직결되므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체계적인 직업훈련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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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운영기관) 우수한 훈련프로그램을 보유한 대기업(대학 위탁 운영 가능)
• (훈련대상) 중소기업 등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 (지원내용) 훈련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