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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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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시행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부양 등을 위해 K-뉴딜 일환으로 시행 중인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개편 시행됩니다.
    • ▣ 위험기계교체 지원대상은 기존 이동식크레인 등 3종에 노후(30년 이상)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가 추가됩니다.

      ※ (6종)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롤러기

      ▣ 위험공정개선 지원대상은 뿌리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에서 추락·끼임 사고사망 고위험 3대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 중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209),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229)

      ▣ 아울러,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위험기계교체는 최대 7천만원으로 지원한도가 조정됩니다.(단, 위험공정 개선은 지원한도 동일)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구조적 위험성이 있거나 노후된 위험기계교체 및 노후 뿌리산업· 사고사망 고위험 업종 유해위험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확보
주요내용 •(지원대상) 산재보상보험 가입 5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분야)
- 위험기계교체(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노후 안전검사대상 (6종))
- 위험공정개선(뿌리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 고위험 3대 업종)
•(지원한도) 위험기계교체(최대 7천만원), 위험공정개선(최대 1억원)
시행일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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