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시행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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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구조적 위험성이 있거나 노후된 위험기계교체 및 노후 뿌리산업· 사고사망 고위험 업종 유해위험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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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대상) 산재보상보험 가입 5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분야) - 위험기계교체(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노후 안전검사대상 (6종)) - 위험공정개선(뿌리산업(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 고위험 3대 업종) •(지원한도) 위험기계교체(최대 7천만원), 위험공정개선(최대 1억원) |
시행일 | 2022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