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
---|---|
주요내용 | •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 할 수 없도록 제한
(단, 내린 상태에서 유도자 배치 및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 예외)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시 다음과 같이 설치 - 강재의 강도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쉽게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평형(안전바 등)이나 수직형(방지봉 등) 등의 형태로 설치 - (수평형) 상부 안전난간대에서 높이 5cm 이상에 설치하고 전 길이에서 압력이 감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수직형)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과상승이 감지되도록 상부 안전난간대 모서리 4개소에 60cm 이상 높이로 설치할 것. 단, 수직형과 수평형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형은 2개 이상 설치 |
시행일 | 2023년 11월 14일부터 고소작업대 이동 제한, 2023년 12월 2일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