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5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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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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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기준) 소 규모사업(근로자 10인 미만)의 저임금(월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월 보수기준으로만 종사자 부담분에 한하여 지원 •(지원수준)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 •(지원방식) 사 업주 등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시행일 |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