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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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청소년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학업 등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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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25만 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