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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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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5)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영유아, 아동 , 학부모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1만 가구로 늘립니다.
    • *지원가구: (’23) 8.5만여 가구 → (’24) 11만여 가구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용 부담 경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주요내용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일부 확대
*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23) 15% → (’24) 20%
*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 (’23) 20% → (’24) 30%
-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0~1세) 돌봄 비용의 90%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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