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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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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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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2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8)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학부모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도 강화합니다.
    • ▣ 매입임대 운영호수를 266호에서 306호로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액을 9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 준비 지원 확대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개편 및 입소기간 연장
- (유형개편) 모자·부자·미혼모자가족 등 9종 → 출산·양육·생활·일시지원 4종
- (입소기간) 유형별 상이, 최소 6월~최장 3년 → 최소 6월~최장 5년
•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23) 266호, 보증금 9백만 원 → (’24) 306호, 보증금 1천만 원
시행일 2023년 10월 12일(매입임대 주거지원: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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