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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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영유아, 아동 , 청소년 , 학부모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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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 (지원금액) · (한부모) 월 20만 원 → 월 21만 원 ·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 원 → 월 40만 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