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 위반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02-2100-6392)
분야 | 교육·보육·가족 |
---|---|
대상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여성·노인·환자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및 공공부문 성폭력사건 대응 강화 |
---|---|
주요내용 | • 공공부문 기관 내 성폭력 사건 통보의무 등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기관장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 단축(3개월 → 1개월) |
시행일 | 2024년 4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