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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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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 위반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02-2100-6392)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지자체 및 공공기관 , 여성·노인·환자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체계가 강화됩니다.
    • ▣ 국가기관 등*의 장이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공직유관단체 등

      ▣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4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및 공공부문 성폭력사건 대응 강화
주요내용 • 공공부문 기관 내 성폭력 사건 통보의무 등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기관장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 단축(3개월 → 1개월)
시행일 2024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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