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가족문화과 (02-2100-6363)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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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가족친화인증제 시행 15년 계기 제도 개선을 통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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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생애주기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의 일삶균형 촉진 도모
•기업 스스로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노력을 지원하는 기반 조성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