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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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게임이용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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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게임시간 제한제도 일원화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한 용어개선(중독·과몰입 병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