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8)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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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학부모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 준비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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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개편 및 입소기간 연장
- (유형개편) 모자·부자·미혼모자가족 등 9종 → 출산·양육·생활·일시지원 4종 - (입소기간) 유형별 상이, 최소 6월~최장 3년 → 최소 6월~최장 5년 •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23) 266호, 보증금 9백만 원 → (’24) 306호, 보증금 1천만 원 |
시행일 | 2023년 10월 12일(매입임대 주거지원: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