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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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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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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74)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귀화관련자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모집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새일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지역 훈련기관, 지역 대학 등 다양한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결혼이민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적합·유망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 훈련을 실시합니다.
    • ▣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주지 인근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다문화가구원 115만 명 중 결혼이민자·귀화자 인구는 40여만 명에 이르며, 국내 정착 주기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필요
주요내용 • 규모: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개소(직업훈련기관과 연계)
• 지원내용·방법
- (사전교육: 가족센터) 사전 직업 소양교육, 전문 한국어 교육 실시
- (직업훈련: 훈련기관)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개발·운영
- (사후관리: 가족센터 등) 취업연계 및 취업유지 현황 파악 등
•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 신청: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에 개별 신청
(신청서류 등은 신청 시 확인)
시행일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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