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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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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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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가족지원과 (02-2100-6351, 6342)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양육과 생계를 혼자서 책임지며 일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도입합니다.
    • ▣ 그동안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만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만 25세가 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근로의지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사업소득 30% 공제가 적용되면 약 1만 5천명이 새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일하는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근로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일하는 한부모의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
주요내용 종전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사업 소득공제를 2022년부터 만 25세 이상 한부모가족에게도 적용하여, 혼자서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일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역량 강화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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