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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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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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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02-2100-6424) ,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 ( 02-2100-6455)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여성·노인·환자 , 청소년 , 영유아, 아동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정폭력 피해자(이주여성 포함) 및 피해아동 자원 강화를 위하여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동반아동에게도 추가 지원합니다.
    • ▣ 현재는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에 일정기간 입소후 퇴소한 경우 피해자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피해자 본인에 한해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 내년부터는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렵고 동반아동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생활로의 조기회복과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동반 아동에 대해서도 아동 1인당 250만 원씩 추가로 지원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해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주요내용 • (변경 전) 피해자 본인 기준 1인당 500만 원(동반아동 포함) 지원
• (변경 후)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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