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시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과 (044-201-5136)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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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국내 대도시권 주요 환승거점 107곳 환승서비스 수준 분석결과,74곳이 환승거리 180m 이상 등 환승여건이 열악(’21.4,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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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검토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검토시기) 도시철도 및 철도노선 사업 기본계획 단계 • (검토대상) 대도시권에 2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철도역의 건설・개량사업 • (평가내용)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노선 배치계획,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 • (절차) 환승편의성 검토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 검토내용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 |
시행일 | 2023년 5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