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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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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에 더욱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 허용

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22)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도시계획시설규칙」이 개정됩니다.
    • 버스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더욱 다양한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규칙」이 개정됩니다.

      *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항만, 공항, 학교 등 도시의 기능유지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46종)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

      원칙적으로 모든 근린생활시설을 설치를 허용하여 차량검사소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동·문화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규칙 개정 전에 허용한 시설 외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 대학에는 예식장, 데이터센터 등을 버스터미널에는 물류시설 등을 설치하여 어려운 경영여건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규칙」은 2025년 1월 중 개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도시계획시설 활용도 제고 및 이용자 편의증진
주요내용 도시계획시설내 편의시설 설치규제 대폭 완화
•주민편의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은 도시계획시설 내 편의시설로 모두 허용
•기존 허용시설 외 필요한 시설이라면 지자체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허용
시행일 2025년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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