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도시계획시설에 더욱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 허용
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22)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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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도시계획시설 활용도 제고 및 이용자 편의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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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내 편의시설 설치규제 대폭 완화
•주민편의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은 도시계획시설 내 편의시설로 모두 허용 •기존 허용시설 외 필요한 시설이라면 지자체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허용 |
시행일 | 2025년 1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