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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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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주택기금과 (044-201-3351)

분야 국토·교통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빌라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2024.12. 예정)됩니다.
    • *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60m2 이하로서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해왔으나,

      - 비아파트에 대하여 그 기준을 85m2 이하로서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이하인 주택으로 대폭 완화(2024. 8. 8. 발표)됩니다.

      이를 통해 위축된 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통해 우량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2024. 8. 8.)
주요내용 빌라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非아파트 범위를 확대
시행일 2024년 12월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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