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주택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주택기금과 (044-201-3351)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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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통해 우량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2024.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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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빌라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非아파트 범위를 확대 |
시행일 | 2024년 12월 중(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