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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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혼인‧출산 가구에 혜택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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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당초)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청약에 모두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 (개선)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모두 당첨되었으나 둘 다 당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먼저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 당첨 효력 인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국민주택 + 국민주택 등에 신청한 경우 모두 불인정 - 선 접수분이 아닌 동일한 날의 다른 당첨 주택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를 하지 않고,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으며, 청약통장을 미사용한 것으로 간주 |
시행일 | 2024년 3월 25일(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