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운행제도 마련
자율주행정책과 (044-201-3848)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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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국제기준 마련 전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에 대한 판매·운행제도를 마련하여 상용화 기반 마련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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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자동차 자기인증에 적용할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을 거쳐 판매·운행 가능 |
시행일 | 2025년 3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