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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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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생활물류정책팀 (044-201-4158)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관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 ❖ 2025년 1월 1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제1항1호에 해당되는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 종사가 제한되게 됩니다.

      ❖ 해당 제도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계약 또는 계약 갱신 시 종사자의 범죄경력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여 운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은 2025년 1월중 개정하여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예정 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배달서비스 이용 국민 안전 확보
주요내용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최대 20년)
* 사업자가 배달업 종사자와 계약체결(갱신 포함) 시 범죄경력 확인서 제출 요구, 또는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신청
시행일 2025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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