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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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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단위 및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항공기 소음단위가 기존 웨클(WECPLN)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Lden㏈ 단위로 변경됩니다.
    • ▣ 이에 따라, 전국 6개 공항(김포, 김해, 제주, 인천, 울산, 여수)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 고시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 내용은 2022년 12월 30일 각 지방항공청별로 전자관보에 게재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항 소음단위 변경시행(’23.1.1.)에 따른 6개 공항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변경 고시
주요내용 항공기 소음단위가 기존 웨클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Lden 단위로 변경(’23.1.1.)됨에 따라 전국 6개 공항의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고시
시행일 2023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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