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17)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51)

분야 국토·교통
대상 영유아, 아동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을 도입합니다.
    •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를 특별(우선) 공급하며,
      - 공공임대의 경우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합니다.

      ▣ 또한,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하여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가구에게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도입
주요내용 자녀 출산 시 공공·민간주택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제도 도입
시행일 2024년 3월 25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