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도로정책과 (044-201-3887)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과적이나 적재불량을 일삼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30~50%)이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 ▣ 이는 교통사고 및 도로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화물차 교통안전강화대책(’20.2월)」의 일환으로 1년간 2회 이상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 ’22.1.1. 이후 위반 건수부터 산입

      ▣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통행료를 先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위반정보가 확인되면 先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형 교통사고 및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해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주요내용 최근 1년간 과적·적재불량 위반 건을 합산하여 연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하고,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