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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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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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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산업과 ( 044-201-4465)

분야 국토·교통
대상 중·장년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 및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전국 51곳)에 적용 가능합니다.
    • ▣ 정부가 가이드라인 성격인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도시 재구조화 방향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합니다.

      ▣ 노후계획도시는 특별법을 통해 주거·상업·일자리를 복합화하여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1기 신도시의 기반시설, 아파트 등의 노후화로 인해 악화된 정주환경 개선
주요내용 • (마스터플랜 수립) 정비기본방침(정부)·정비기본계획(1기 신도시)을 ’24년 중 투트랙 병행하여 수립 진행
- (기본방침)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한 적정밀도계획, 단계별 정비물량 산정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도시 재구조화) 인구·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 개선요구 등을 반영하여 낡은 신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제시
• (특례규정) 특별정비구역 내 안전진단 완화·면제, 도시·건축규제 완화,
- 공공기여, 이주단지 조성 등 공공성 인정 시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면제
시행일 2024년 4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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