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4)

분야 국토·교통
대상 청년, 귀촌희망자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신설)을 통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합니다.(19~34세 무주택자)
    • ▣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을 적용하고,
      *(가입요건) 소득 연 3천 6백만 원 → 5천만 원 이하, (이자율) 최대 4.3 → 4.5%, (납입한도) 월 50 → 100만 원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자동 전환가입
      -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을 허용합니다.
      *청약당첨시 청약기능은 상실,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가능

      ▣ 또한, 해당 통장으로 청약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출을 위한 정책추진
주요내용 • (지원대상) 19~34세 무주택 세대원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 (저축한도) 월 약정일에 2만 원~100만 원 이하로 납입 가능
• (이자혜택) 5천만 원 한도내, 연간이자율 최대 4.5% 이자 지급
시행일 2024년 2월 (예정)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