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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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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2)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방법이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 ▣ 시공능력평가의 과도한 경영평가액 상하한을 하향조정하고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액은 확대 합니다.

      ▣ 또한 신인도평가 가감점 항목에 건설안전·품질,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중대재해 처벌 여부 등을 신설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시공능력평가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시공능력평가에 건설사업자의 실적, 기술능력 및 품질·안전관리 등 실제시공능력의 반영도를 개선
주요내용 • 건설사업자 대상의 시공능력평가에서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조정하여 경영평가 비중을 줄이고
• 신인도평가에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항목이 포함
시행일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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