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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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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완화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분야 국토·교통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건축규제를 완화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59·84m2 )으로 구성된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소형 주택에 적용되는 건축면적 제한(60m2 이하)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의 소형 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분류를 ① 건축법상 용도가 아파트인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②·③ 건축법상 용도가 연립·다세대주택인 4층 이하의 ‘단지형 연립· 다세대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2025년 1월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도심 내 교통 환경이 우수한 입지에 3∼4인 가구의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 주택 공급 활성화
주요내용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에 60m2 이하로 제한되었던 소형 주택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
•소형 주택의 면적 제한 폐지 시 도시형 생활주택 분류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여, ‘소형 주택’을 대체 하는 ‘아파트형 주택’을 신설
* 소형 주택의 면적 제한 완화 시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이 소형 주택으로 강제 분류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공포일(2025년 1월 말 예정)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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