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완화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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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도심 내 교통 환경이 우수한 입지에 3∼4인 가구의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 주택 공급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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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에 60m2 이하로 제한되었던 소형 주택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
•소형 주택의 면적 제한 폐지 시 도시형 생활주택 분류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여, ‘소형 주택’을 대체 하는 ‘아파트형 주택’을 신설 * 소형 주택의 면적 제한 완화 시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이 소형 주택으로 강제 분류 |
시행일 |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공포일(2025년 1월 말 예정)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