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해양수산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인상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044-200-545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부터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지급단가가 1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 고시 개정 시행)
    • ▣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는 영세 어업인 등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신설·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2024년부터는 직불금 지급단가를 10만 원 인상하여 1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3년) 120만 원/연 → (’24년) 130만 원/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및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주요내용 • (대상) 소규모어가 및 내국인 어선원
• (지급액) 130만 원/연
• (절차)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시행일 2024년 1월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