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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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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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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24. 1. 5. 「해사안전법」 시행)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 등
      ** 안전관리책임자란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선박소유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안전 관리체제의 시행·개선, 선원 교육, 선박 안전운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 그간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기본자격으로 요구하였으나, 2024년 1월 5일부터는 국가전문자격증인 ‘선박안전관리사(1~3급)’를 취득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법」이 시행됩니다.

      ▣ 항해사·기관사로 근무한 경력이 없더라도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선박의 대형화·첨단화에 따른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신설(「해사안전법」 제5장제3절 신설)
주요내용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해사안전법」 개정·시행
시행일 2024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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