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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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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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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 044-200-5808)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1일부터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어류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률기준(0.01ppm) 적용하여 국내 수산물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 잔류물질허용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는 ① 원칙적 규제 상태에서 ② 허가된 물질을 목록화하는 것으로 의약품 및 농약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안전관리제도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 식품 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 약품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대상 동물, 용법·용량, 휴약기간, 주의사항 등 약품의 허가사항

      ▣ 아울러, 어업인의 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도록 미설정 수산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사용기준을 지속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수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양식 수산물을 공급
주요내용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어류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률 기준(0.01ppm) 적용하여 안전성조사 실시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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