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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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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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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보안증서 등 선박증서 온라인 발급 개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동안 종이증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국제선박보안증서 등 14종*에 대한 온라인 전자증서 발급 서비스를 2024년 2월 1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5월 1일 본격 시행합니다.
    •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재화중량톤수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 발급받은 전자증서는 국내외 규정 등을 반영한 형태로 발급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며, QR Code 또는 고유식별번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박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든 증서를 쉽고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어, 비용·시간 경감 및 분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종이증서로 인한 선박에서의 행정부담 경감
주요내용 • 선박 전자증서(총 14종) 발급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
• 실시간 전자증서 유효성 확인
*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20.11.4. 제정, ’20.12.18. 시행)
시행일 2024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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