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시범실시
연안해운과 (044-200-5738)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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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여객선・도선이 운항하지 않고 연육교 등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도서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교통수단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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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여객선, 도선 등이 미기항하는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수단 구축을 위해 지자체가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항로운영비용 지원(인건비, 유류비 등) |
시행일 | 2023년 1분기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