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도입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58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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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토록 하여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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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지급수단*, 지급기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에 대한 공시의무를부과
*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내, 15일 초과 30일 이내 등 •매년 반기 말(6.30, 12.31.)로부터 45일 이내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 |
시행일 | 2023년 1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