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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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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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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하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규율 확대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자상거래법」(2024년 2월 13일 제정)이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 이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던 6개 유형의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집니다.
      * 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 향후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 또는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 의무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5백만 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고 요건 충족시 과징금 및 고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시장 신뢰 및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앱 사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급증
주요내용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등에 전환 이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소비자의 원치 않는 지출이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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