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소비자 우롱하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규율 확대
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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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앱 사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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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등에 전환 이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소비자의 원치 않는 지출이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 |
시행일 | 2025년 2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