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투자 목적 M&A 간이신고〮간이심사 확대
기업결합과 ( 044-200-436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기업결합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하여 기업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고자 추진
* 공정위 심사건수 ’18년 701건→’19년 766건→’20년 865건→’21년 1,113건 |
---|---|
주요내용 | •(간이심사 확대) 사실관계만을 확인하고 15일 내에 승인하는 유형 확대
가. 임대〮개발 등 투자수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나. PEF에 대하여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추가 출자하는 경우 다. 벤처〮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수반된 임원겸임의 경우 라. 그 외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근거 마련 •(간이신고 확대) 신고서 기재〮첨부사항 간소화 및 온라인 신고 이용 대상 확대 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나. PEF에 대하여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추가 출자하는 경우 다. 벤처,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수반된 임원겸임의 경우 라. 임의적 사전심사를 통해 승인받은 기업결합을 정식신고하는 경우 |
시행일 | 2022년 12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