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서식 전면 개정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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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신고인에게 공정위 소관 법률의 숙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신고서식 작성의 편의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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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고서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위반행위별로 신고서 작성 예시 제공
•신고하고자 하는 행위가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신고인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사전점검표를 제공 |
시행일 | 2022년 7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