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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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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행위 신고서식 전면 개정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 29일부터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식이 개정됩니다.(’22.7.29.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 일반 국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할 때, 신고서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위반행위별로 신고서 작성 예시를 제공합니다.

      ▣ 아울러, 신고하고자 하는 행위가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신고인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사전점검표를 제공합니다.

      ▣ 변경된 신고서식은 2022년 7월 29일 이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신고인에게 공정위 소관 법률의 숙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신고서식 작성의 편의성 제고
주요내용 •신고서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위반행위별로 신고서 작성 예시 제공
•신고하고자 하는 행위가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신고인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사전점검표를 제공
시행일 2022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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