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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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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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 |
시행일 | 2021년 12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