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표시 의무화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1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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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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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함 |
시행일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개정안 2024년 12월 1일 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