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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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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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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표시 의무화

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1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 문자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 또한,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 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의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함
시행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개정안 2024년 12월 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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