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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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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의 경제성장, 기업집단 규모 확대 등 변화한 현실에 맞게 공시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 기업집단현황 공시 관련, 정보의 활용이 낮은 8개 분기 공시 항목을 연 1회로 통합했고, 지배구조 항목을 상단에 배치했습니다.

      ▣ 공시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잘못된 공시 내용 정정 시 적용되는 감경비율을 세분화하고 최대 감경폭도 확대했습니다.

      ▣ 이와 같이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시장에 의미있는 정보가 중점적으로 제공되고,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경제성장 등 변화된 환경에 맞게 공시제도 합리적 개선
주요내용 •기업집단현황공시 8개 분기 공시 항목 연 1회 통합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시행일 2023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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