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였습니다.
    • ▣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할 때 종전에는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해집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진시정 유도 추진
주요내용 사업자의 자진시정, 조사·심의 협력 등 사정을 감안한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
시행일 2023년 6월 7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