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진시정 유도 추진 |
---|---|
주요내용 | 사업자의 자진시정, 조사·심의 협력 등 사정을 감안한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 |
시행일 | 2023년 6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