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개선

전자거래과 (044-200-446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며, 판매자의 정보제공 부담이 완화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22.8.3. 개정)
    • ▣ ①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그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②리퍼브 가구의 하자정보를 제공하고, ③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④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판매자 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 보장과 판매자들의 정보제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시 개정
주요내용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
•리퍼브 가구의 하자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 제공
•그밖에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표시 지침 제시 등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