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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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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제외 식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043-719-210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집단급식소의 효율적 운영과 음식물 쓰레기 저감 등 환경오염 문제개선을 위해 일부 식품에 대해 제품정보 기록으로 보존식 보관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32호, ’23.5.22.)

      ▣ 그간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해 집단급식소에서는 조리·제공한 모든 식품을 매회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급식 시 완제품 형태 그대로 제공되는 가공식품(일부 실온제품* 및 빙과)은 보존식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료류(커피, 쥬스, 콜라 등), 면류(컵라면, 생면 등), 과자류 등
      - 다만, 보존식 보관이 제외되는 식품은 식중독 발생 시 해당 제품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효율적 급식소 운영 도모 및 음식물 쓰레기 저감,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문제개선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대상 개선
주요내용 집단급식소 보존식 보관 제외 품목(완제품 그대로 제공한 일부 실온제품 및 빙과) 지정 및 기록관리 사항에 대해 신설
시행일 2023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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