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유해물질을 총량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제도 시행
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2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다양한 제품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은 미량이라도 축적되면 위해할 수 있으므로 유해물질을 총량으로 관리
|
---|---|
주요내용 | 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종합적으로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설정 하는 등 유해물질의 총량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
|
시행일 | 2022년 1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