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입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 기준 개정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043-719-221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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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배경 | 수입식품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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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의 동일사 동일식품 기준에서 ‘제품명’을 삭제하고,
기존 대로 제품명별로 수입신고 하되, 제품명을 제외하고 실적인정 • 개선사항: 동일사 동일식품 기준에서 제품명 제외 <img src="/img/ots/diff2024_1/22.png" />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