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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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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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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 기준 개정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043-719-221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1일부터 수입식품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에서 ‘제품명’이 제외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10] 개정·공포(’23.6.9.), 시행(’24.1.1.)
      ** 식품: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축산물가공품: 생산국·해외작업장·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것

      ▣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제품명’ 삭제로 연간 6천 건 정밀검사건 감소, 검사수수료 및 물류비용 등 절감 혜택이 기대됩니다.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포함)이 적용 대상이며, 현행대로 제품명별로 수입신고 하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인정은 ‘제품명’을 제외하고 실적 인정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입식품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 변경
주요내용 • 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의 동일사 동일식품 기준에서 ‘제품명’을 삭제하고,
기존 대로 제품명별로 수입신고 하되, 제품명을 제외하고 실적인정
• 개선사항: 동일사 동일식품 기준에서 제품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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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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