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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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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거점보관소 운영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56)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3월부터 국가 직영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거점보관소를 운영하여 안정적이고 신속한 공급체계를 구축합니다.
    • ▣ 국가가 직접 유통업무의 일부를 담당함으로써 유통수수료 절감(20% →15% 내외)이 가능하며, 이는 의료기관 판매 가격 인하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 또한, 올해 추가한 영남 및 호남지역 거점보관소에 더해 지역보관소 2개를 추가로 확보하여 전국 신속 공급체계를 보다 탄탄히 할 예정입니다.
      ※ (’22년) 서울, 경상, 전라 → (’23년) 서울(직영), 경상, 전라, 충청, 제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고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수술에 필수적이나 국내 공급이 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국가가 직접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
주요내용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수입·공급 및 수요조사 등 모니터링
•전국 공급현황에 따른 지역보관소별 입·출고수량 등 총괄 관리
•수도권 지역 재고 보관 및 의료기관의 긴급한 공급요청 시 대응
시행일 20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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